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천 명대를 기록하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미디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 축소, 식당·카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등과 같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이르면 내일(3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택치료'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개정(’20.10.13.시행)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자가치료’의 시행상 용어를 “재택치료”로 명명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에 따라 ‘재택치료’는 환자의 상태,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입원치료·시설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함
▶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 동법 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 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동법 시행령 제23조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