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충·세균·위생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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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이야기

앞으로 방역수칙 위반하면 벌금 물어야 한다(마스크 미착용도..)

안녕하세요^^ 

수도권 방역회사 [서울환경]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방역수칙이 새로이 개정되어 실행중에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지난 7일 토요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7개 권역과 7일간 발생 수의 의한 분류


전국을 모두 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확진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로 정했고요.



▶방역현황 단계는 5단계로 세부화

 

 

 

기존의 3단계에서 더 세분화하여 모두 5단계로 나누면서 사이에 0.5단계를 두었네요. 


1 → 1.5 → 2 → 2.5 → 3 이렇게 세분화 되었습니다.

※ 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사회, 경제적 활동과 일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대형 공간은 정원의 30%까지 가능하고요.

※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2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도 문을 닫아야 하는데요. 이는 유행 조짐이 보이고 전국적 확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2.5단계가 되면, 50명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시설 3종으로 나눴었는데요. 이번 새로운 규정에서는 이를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했습니다.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상점, 마트, 백화점에서는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실내체육시설에선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단계가 격상될 때마다 각 시설에는 '이용시간 제한', '영업금지' 등의 별도 조치가 취해지고요.

 

이 지표를 보면 

☞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물어야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되었습니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 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 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오는 12월 13일 금요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새로운 방역수칙 정리해 알아봤습니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 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 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오는 12월 13일 금요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새로운 방역수칙 정리해 알아봤습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11-12 16:50
조회
427